사회플러스/인권위 “보안관찰제 인권침해 심각”
수정 2003-03-11 00:00
입력 2003-03-11 00:0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50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경찰로부터 과도한 조치를 당하거나 처분결정이 난 뒤에도 사생활을 침해받는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관찰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복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안관찰 대상자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사례가 54%인 27건이었다.인권위는 “활동능력이 왕성하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고,사회적응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처분 결정을 내린 일도 있어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2003-03-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