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장 없애고 차관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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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8 00:00
입력 2003-03-08 00:00
첫째,필자는 정부 조직내의 실(室)과 차관보 직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실(室)은 국장(局長) 1인이 총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과(課)를 한 조직으로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 1급 실장이 1∼3명의 국장급 심의관과 함께 업무를 총괄하도록 만든 조직단위이다.공직사회의 꽃이라는 국장급 위에 또 실장이 있으니 의사결정에 비효율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현재에도 실장 밑에는 보조(line)기관인 국장을 두지 않고 보좌(staff)기관인 심의관을 두도록 규정하여 실장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장과 심의관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결과적으로 하나의 결재단계가 추가된 셈이 되고 있다.또 다른 실장급인 차관보는 그 자체가 보좌기능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결재단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이다.
그 결과 정부부처의 결재단계는 대개 5∼6단계로서 효율적인 기업의 3∼4단계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물론 정부내의 비효율성이 실장급 때문만은 아니지만 일단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결재 단계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된 것은 각 부처가 국을 실로 격상시킬 경우 1급 실장 자리는 물론 국장급 심의관 자리도 1∼2개 더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조직 문제는 결국 행정자치부와 각 부처간에 힘겨루기로 귀착되어 힘 있는 부처는 6개 과로 구성된 조직을 실장과 3명의 심의관이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부처는 국장 단독으로 이끌고 있는 경우도 있다.향후의 정부조직은 실을 1∼2개의 국으로 전환,혹은 분리하여 3∼6개의 과로 이루어진 국(局)이 하나의 의사결정 단위가 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한편 국 단위로의 분리가 어려운 실(室) 조직은 오히려 관련 기능을 묶어 청(廳) 단위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아울러 차관보 역시 폐지하고 장관에 대한 자문관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요는 국장급과 차관 사이에 또 다른 직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실장 직위가 없어지면서 통합된 실국장급 직위에 1∼3급이 임용될 수 있도록 직위-직급 연계를 완화해야 한다.지금은 실장에는 1급을,국장급에는 2∼3급을 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2급 국장이 1급으로 승진하면 더 이상 국장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구조적으로 국장의 재임기간이 짧게 되어 있다.
필자의 제안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국장으로 있다가 1급으로 승진하여도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국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 재임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또한 직급보다는 능력에 따라 발탁인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이상의 제도개선과 함께 차관은 부처 당 2∼3명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현재에도 차관은 관할하는 실국장의 수가 많을 경우 1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바쁜 자리이다.만약 실장 자리가 없어지면 차관의 통할 범위는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복수의 차관을 두어 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차관은 국장을 직접 지휘하되 장관과 함께 부처 전체로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다.이렇게 되면 부처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장차관들간의 토론이 활발해지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여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박 진
K D I 국제대학원 부교수
2003-03-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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