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대출 백지어음 없앤다
수정 2003-03-05 00:00
입력 2003-03-05 00:00
금감원 관계자는 “백지어음 징구관행이 은행에 대출금청구권과 어음금청구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은행중심의 편의주의”라면서 “보충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등 금융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관행이어서 조기시정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각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각 은행마다 내규개정 등 절차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상반기까지 경과기간을 뒀다.”면서 “개별거래의 성격상 꼭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선별적으로 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은 같은날 기업대출시 백지어음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대출이자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백지어음제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균 손정숙기자 jssohn@
2003-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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