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주변 난개발 막는다...판교 개발제한지역 지정
수정 2003-03-03 00:00
입력 2003-03-03 00:00
건교부는 이를 우선 경기 판교신도시에 적용한 뒤 화성신도시와 상반기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권 2∼3개 신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마구잡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조례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필요하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 보전지역 및 정비지역으로 구분한 뒤 녹지지역 등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취락지역과 인접한 최소한의 개발 가능지는 정비지역으로 지정,도시기반시설을 먼저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올해 동쪽 1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경기도 및 성남·용인시와 함께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되는북쪽 80만평 및 남쪽 770만평 등 850만평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3-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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