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주변 난개발 막는다...판교 개발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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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3 00:00
입력 2003-03-03 00:00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인접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대규모 신도시 주변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우선 경기 판교신도시에 적용한 뒤 화성신도시와 상반기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권 2∼3개 신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마구잡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조례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필요하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 보전지역 및 정비지역으로 구분한 뒤 녹지지역 등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취락지역과 인접한 최소한의 개발 가능지는 정비지역으로 지정,도시기반시설을 먼저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올해 동쪽 1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경기도 및 성남·용인시와 함께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되는북쪽 80만평 및 남쪽 770만평 등 850만평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3-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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