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법안 수정하라
수정 2003-03-03 00:00
입력 2003-03-03 00:00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대북송금 특검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하긴 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또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다.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거부권 행사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를 서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법은 진상규명만이 아니라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절충이 더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또 법안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예컨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밀공개의 적정선이 정해지지 않았고,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의 측면을 간과한 점이 있으며,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이다.수사 기간도 추가 연장을 합쳐 최장 120일로 한 것은 과거 선례에 비해 너무 길며,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본다.
법안 수정은 국회가 최종 판단할 문제나,여야 타협으로 번안 절차를 밟거나 여야 양해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론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번안 방식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는 일이어서,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그렇다면 대통령이 먼저 여야의 동의를 기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재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지금은 여야가 합리적인 절차를 모색하고 국민들에게 성숙한 협상능력을 보일 때다.국회가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2003-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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