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혹’ 의원 소환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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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3 00:00
입력 2003-03-03 00:0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2일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민주당 이강래·김원기 의원과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의원에게 고소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도록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서는 3일,한나라당 의원 2명은 4일에 나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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