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부당내부거래 공정위, 확인작업 착수
수정 2003-02-27 00:00
입력 2003-02-27 00:00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두산중공업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보도에 따라 두산중공업과 계열사간 거래내역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두산그룹으로 매각된 두산중공업(옛 한국중공업)이 계열사 두산메카텍에 다시 출자를 한 뒤 이 자금으로 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산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지불,수백억원대의 프리미엄을 얻게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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