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피의자 사망사건 관련 검사·수사관 9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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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6 00:00
입력 2003-02-26 0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의 직권 및 진정조사와 관련,홍모 검사와 수사관 9명을 불법체포와 감금,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 수사관 4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인권위가 고발한 9명 가운데 3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기소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한 4명 중 1명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필요성·긴급성 등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적법절차를 위반,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했으며,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외부와 격리한 채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불법체포와 감금,직권남용 혐의만 고발하고,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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