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Q&A/“공단 검정 없는 안전모 사용땐 벌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2-26 00:00
입력 2003-02-26 00:00
●제조업체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회사에서 안전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KS인증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모 등 11종의 보호구에 대해 성능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검정합격된 제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해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표시 문자,합격번호,합격일자,등급,제조(수입)일,제조(수입)자 등을 명시한 합격표시 및 합격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격표시 및 합격마크가 쉽게 제거되거나 조잡한 경우는 불량품일 우려가 많으므로 구입전 제품에 이러한 합격표시 및 합격마크가 정확히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KS인증표시 제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인 부분에 대해 성능검정 면제가 가능합니다.성능검정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성능검정 면제신청을 해 KS규격과 검정규격과의 차이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면제받은 제품은 제조(수입)자가 ‘공인검정필’ 또는 ‘검정합격표시 및 합격마크’중 택일해 보호구에 부착,제조·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현장에서 검정받지 않은 보호구를 제조·사용·양도·대여·진열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호구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문의 (032)5100-852.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2003-02-2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