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Q&A/“공단 검정 없는 안전모 사용땐 벌금”
수정 2003-02-26 00:00
입력 2003-02-26 00:00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모 등 11종의 보호구에 대해 성능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검정합격된 제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해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표시 문자,합격번호,합격일자,등급,제조(수입)일,제조(수입)자 등을 명시한 합격표시 및 합격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격표시 및 합격마크가 쉽게 제거되거나 조잡한 경우는 불량품일 우려가 많으므로 구입전 제품에 이러한 합격표시 및 합격마크가 정확히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KS인증표시 제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인 부분에 대해 성능검정 면제가 가능합니다.성능검정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성능검정 면제신청을 해 KS규격과 검정규격과의 차이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면제받은 제품은 제조(수입)자가 ‘공인검정필’ 또는 ‘검정합격표시 및 합격마크’중 택일해 보호구에 부착,제조·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현장에서 검정받지 않은 보호구를 제조·사용·양도·대여·진열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호구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문의 (032)5100-852.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2003-02-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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