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간부진 직무유기 적용 고심
수정 2003-02-24 00:00
입력 2003-02-24 00:00
●기관사·사령팀 등 19명 사법처리
경찰은 일단 방화용의자 김대한(56)씨와 사고 열차 기관사 2명,종합사령실 근무자 3명,중앙로역 역무원 1명,기계설비사령팀 근무자 3명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또 기관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거나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 관련자 9명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1079호 기관사 최모(33)씨는 불이 난 뒤 종합사령실에 제 시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1080호 기관사 최모(39)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56분쯤 불이 난 중앙로역에 객차를 세운 뒤 상황판단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마스컨키를 뽑아 대피하는 바람에 출입문이 잠겨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사령팀 근무자 3명은 1079호 지하철에 불이 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맞은 편에서 오던 1080호 열차를 화재현장인 중앙로역으로 진입시킨 점 등이 인정돼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앙로역 역무원은 사건 발생 당시 CCTV화면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기관사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이,기계설비사령팀 근무자들은 사건 직후 화재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기계 오작동’으로 간주해,묵살한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됐다.
●시·지하철공사 관계자 처벌 여부
경찰은 지하철공사 간부들까지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하위직 실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끝날 경우,거센 유족들의 반발과 지하철공사 및 대구시에 지휘·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날 대구시 관련부서 관계자들을 불러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지휘선상에 있는 지하철공사 간부와 일부 경영진도 불러 직무유기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현장 훼손 책임자도 문책해야”
유족들은 사건 다음날인 19일 대책본부가 참사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현장을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이세영기자 sylee@
2003-0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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