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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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6 00:00
입력 2003-02-06 00:00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방안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인수위측은 5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려던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안에 시행하려던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및 학력인정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더욱이 하나의 외국인학교 체제에 대해 현행 규정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법 규정,경제특구법 규정 등 제각각으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외국인의 내국인 자격 요건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3년 이상으로 낮춘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했다.(대한매일 1월3일자 30면 보도)규정에는 한국 관련 교육과정을 2시간 이상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국내 학교와 똑같은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난해 제정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경우,제주 지역의 외국인학교에 한해 해외에서 3년 이상 생활한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송도·영종도 등에 적용되는 경제특구법에서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겼다.

●인수위,사회적 합의 더 필요하다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전문위원을 비롯,인수위측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측과 회의를 가졌다.인수위측은 “입학 자격을 완화하면 외국인학교가 ‘귀족학교’로 변질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데다 입시기관화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법제화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전교조와 교육개혁 시민연대 등의 교육단체 등도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완화에 대해 입법예고 전부터 줄곧 반대해왔다.

●교육부,인수위의 의견에 따라 당분간 유보

교육부는 인수위측의 의견을 존중,외국인학교와 관련된 내용의 법제화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후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열어 다시 여론을 모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2000년에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3년으로 낮추려다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미뤘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화와 경제특구 정책 등과 맞물려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요건을 조율했다.당시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일반인들의 유학에 대한 욕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아예 없애거나 2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했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권 인수 뒤에도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는데 법적인 기구도 아닌 인수위가 오랫동안 추진돼 온 정책을 심도있는 논의도 없이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외국인학교

국내에는 40곳의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전체 학생 7700명 가운데 내국인은 374명이다.학생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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