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원도 법인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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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4 00:00
입력 2003-02-04 00:00
직업훈련원이 비과세 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3일 서울에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는 A씨가 직업훈련비 등의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출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주병철기자
2003-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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