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적관리 한국이관/외교부 美측에 통보
수정 2003-02-03 00:00
입력 2003-02-03 00:00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특별대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미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적 관리를 우리 정부가 맡기로 한 것은 92%에 이르는 주한미군 차량의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주한미군 관련 교통범죄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면서 “주한미군이 용산구청 등에 차량을 등록할 경우 과태료 체납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미군측은 “과태료를 100%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구체적인 방안 등은 계속 찾아나가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2-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