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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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3 00:00
입력 2003-02-03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2일 “정부는 당초 오는 6월까지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법을 제정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인수위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도 지난 대선때 고용허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입법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 15만명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나 종적을 감추는 등 부작용이 발생,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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