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예외’ 축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2-03 00:00
입력 2003-02-03 00:00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가 19여가지에 달해 재벌의 마구잡이식 출자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이런 방향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일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상의 예외규정들은 대개 경기변동이나 산업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마련된 것들로 이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올 상반기중 대기업집단의 출자동향을 계열사와 비계열사,흑자기업과 적자기업 등으로 나눠 면밀히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예외규정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2-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