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조합원에 임원해임요구권
수정 2003-01-31 00:00
입력 2003-01-31 00:00
또 단위 신협의 경영이 나빠지면 중앙회의 요청이 없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관리를 할 수 있고 단위 조합에 대한 감사횟수가 1년에 2번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위조합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1%이상이 동의하면 중앙회에,3%이상이 동의하면 금융감독원에 소속 조합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청구권 제도를 도입했다.
연합
2003-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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