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사칭혐의 조사 김대업씨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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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27 00:00
입력 2003-01-27 00:00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韓相大)는 26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를 상대로 수사관 사칭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검찰의 병무비리 수사팀에 수사보조요원으로 일했을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전직 병무청 직원과 군의관 등으로부터 “김씨가 양복을 입고 직접 신문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노명선(일본파견중) 부부장검사의 서면진술서가 도착하는 대로 수사관 사칭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오후 서울지법 영장전담 황한식 판사는 “범죄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전날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김씨는 25일 밤 구속수감됐다.

김씨는 “내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불만을 나타냈다.그러나 병역비리의혹 주장에 대해서는 “나의 주장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2003-0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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