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항건설’ 1심 뒤집어“어업권 피해 773명에 100억 배상”
수정 2003-01-25 00:00
입력 2003-01-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적법하게 어업 신고를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구에서 수산업에 종사했다.”면서 “피고들은 적절한 보상없이 공항건설 사업에 착수,어업권을 침해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2년 인천공항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시작된 뒤에도 인천국제항공사 등이 적절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자 영세어민의 어업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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