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료 집단괴롭힘 수사/경찰 자살전날 휴대폰 통화내역 추적
수정 2003-01-22 00:00
입력 2003-01-22 00:00
김씨의 형 동찬(55)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동생이 세무서장까지 지낸 세무사 이모씨와의 소송 문제로 이씨와 친분이 있는 국세청 내 특정 인맥에 의해 불이익과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동생의 죽음은 개인이나 가족문제가 아닌 국세청 조직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김씨의 친구인 김모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불이익과 소송 문제 등에서 비롯된 괴롭힘이 자살의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족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죽기 하루 전인 19일 오후 점심을 먹다 어디선가 전화를 받은 뒤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통신회사에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의뢰했다.
이세영 황장석기자 sylee@
2003-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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