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책임총리제 법으로 제도화해야
수정 2003-01-20 00:00
입력 2003-01-20 00:00
새 정부가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총리를 내세우는 데 무게를 둘지,개혁총리를 내세울지 궁금하다.총리실에서는 ‘제한적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 인수위에 이런저런 안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당장은 책임총리제가 도입될 것 같지는 않다.노무현 당선자가 TV토론에서 17대 총선결과 다수당에 총리를 배정,책임총리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문제는 책임총리제 도입시기와 어느 부처를 어디 산하에 두고 하는 ‘나누기’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현재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다.때문에 책임총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언제든지 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관련 법규를 보완하면 되지만,근본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국무총리의 중요한 임무로서 대통령의 부당한 국정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을 기획하고 확인하는 일을 주도하면서 총리로 하여금 행정관리를 책임지는 주역을 맡도록 해야 한다.중요하고도 힘든 과제는 ‘일할 수 있고’ 동시에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력배분의 최적점을 찾는 일이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기획부장
2003-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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