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월세 연체료 월5%는 과다 밀린 금액의 이자만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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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7 00:00
입력 2003-01-17 00:00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李太云)는 16일 전모(38)씨가 건물주 양모(46·여)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연체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 보증금 165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세 등을 연체할 경우 매월 연체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사회통념상 건물주가 입은 손해가 밀린 금액의 이자 정도임을 고려할 때 5%의 과태료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도 3년여 동안 월세를 연체했고 당시 외환위기로 고금리였던 점을 감안,원고가 지급할 과태료는 원래 금액의 70%인 35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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