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월세 연체료 월5%는 과다 밀린 금액의 이자만 상환”
수정 2003-01-17 00:00
입력 2003-01-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세 등을 연체할 경우 매월 연체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사회통념상 건물주가 입은 손해가 밀린 금액의 이자 정도임을 고려할 때 5%의 과태료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도 3년여 동안 월세를 연체했고 당시 외환위기로 고금리였던 점을 감안,원고가 지급할 과태료는 원래 금액의 70%인 35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1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