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벤처 사외이사제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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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3 00:00
입력 2003-01-13 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장·등록된 모든 벤처기업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전해졌다.지금까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만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했는데,이를 일반 벤처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의 투명성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인 사외이사 보상 문제다.벤처기업의 수익성은 여전히 취약한 편이다.무작정 사외이사를 의무화하면 기업의 부담만 가중되는 꼴이 된다.의무화에 앞서 고용장려금이나 국선 사외이사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사외이사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과 자질이 보장돼야 한다.대부분의 벤처기업은 신생기업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사외이사제도와 같은 민주적인 지배구조가 자칫 비효율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사외이사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무화는 숫자 맞추기식 고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사외이사제도를 무작정 의무화하는 것보다 벤처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다.

신재정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2003-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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