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보호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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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1 00:00
입력 2003-01-11 00:0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으로 제시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 법제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노동계 기준으로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52% 이상,노동부 기준으로는 27% 정도가 비정규 근로자다.비정규 근로자는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임금도 정규직의 52%에 불과하다.언제 해고될지 모를 정도로 신분도 불안하다.따라서 인수위가 노 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까지 제시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보호대책을 주문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지난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처음 명시된 ‘동일 사업장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조항은 남녀 임금차별 철폐라는 법 제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여은행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비정규 근로자도 정규 근로자와 임금차별을 없애라는 식의 ‘과격한’ 입법은 기업의 반발은 물론,근로자 채용 기피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동일 노동’에 대한 법 조문 정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지적이다.게다가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근무 형태 역시 다양해지는 것이 시대 추세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만,지금으로서는 비정규 근로자들을 4대 보험의 보호망으로 끌어들이고 해고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단계적인 보호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3-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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