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보호 단계적으로
수정 2003-01-11 00:00
입력 2003-01-11 00:00
하지만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지난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처음 명시된 ‘동일 사업장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조항은 남녀 임금차별 철폐라는 법 제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여은행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비정규 근로자도 정규 근로자와 임금차별을 없애라는 식의 ‘과격한’ 입법은 기업의 반발은 물론,근로자 채용 기피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동일 노동’에 대한 법 조문 정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지적이다.게다가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근무 형태 역시 다양해지는 것이 시대 추세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만,지금으로서는 비정규 근로자들을 4대 보험의 보호망으로 끌어들이고 해고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단계적인 보호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3-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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