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재경부 내년부터 농가 1가구 2주택 비과세
수정 2003-01-10 00:00
입력 2003-01-10 00:00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활성화하고 심각한 농촌폐가(廢家)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촌주택을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자본의 농촌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농촌주택에 대해 양도세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률개정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했을 때에는 수도권 부동산투기가 심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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