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개혁 ‘임기’가 걸림돌 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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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0 00:00
입력 2003-01-10 00:00
노무현 정부 출범에 앞서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물론,재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독점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음에도 정치적 풍향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난 시절의 업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어쨌든 국가권력의 중추기관이 개혁의 도마에 오른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검찰 개혁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시적 특검제 도입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한편 공직비리조사처 신설,검찰인사위원회 강화,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 나머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개혁대상 1호’로 지목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권한 다툼은 부차적인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인수위가 어제 법무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시한 견제와 균형 등 5개 원칙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각영검찰총장의 임기 문제도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지난 1988년 검찰 중립화 방안으로 총장 2년 임기제가 법제화된 뒤 10명의 검찰총장 중 6명이 중도하차한 사례를 들어 김 총장의 임기 보장 여부가 검찰 중립성 확보의 관건인 것처럼 보는 견해도 있다.하지만 검찰총장 임기가 중립성 확보에 도리어 족쇄가 되더라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의 고백도 새겨 볼 만하다.임기 유혹과 소신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제도적인 개혁이 성공하려면 검찰을 대하는 권력층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권력층이 과거처럼 검찰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려 든다면 어떤 개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검찰의 중립화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검찰 개혁의 잣대는 ‘국민’이어야 한다.
2003-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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