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조사처 신설 강행/인수위, 특검제 한시 운용 방침도 재확인
수정 2003-01-10 00:00
입력 2003-01-10 00:00
인수위 정무분과위원회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비리조사처 설치와 한시적 특검제 도입 문제에 관한 5개항의 원칙을 발표했다.
정무분과위 박범계 위원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현행 헌법 구조 하에서 권력분립 원칙유지 ▲권한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 ▲기관간의 기능중첩의 배제 ▲부패척결의 효율성 ▲개별사건에 대하여 국민적인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판 마련 등 5개 원칙을 기초로 공직비리조사처와 특검제 문제 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력분립,기관간 견제,국민적 의혹에 대한 안전판 등을 언급한 것은 법무부의 반대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비리조사처와 특검제 도입 문제를 고려한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비리조사처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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