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납세증명표지제 폐지
수정 2003-01-04 00:00
입력 2003-01-04 00:00
국세청은 3일 “제조업체로 하여금 특소세 부과 대상 제품에 일일이 특소세 납세증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면서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특소세 납세증명 표지제도를 없앴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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