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위반 가정폭력 가해자 3월부터 유치장 강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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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3 00:00
입력 2003-01-03 00:00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가해자를 강제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를 위반,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법무부는 또 접근제한,친권행사 제한,사회봉사명령,위탁치료 등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하고 항고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했다.종전에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법률대리인 등에만 한정됐었다.

이와 함께 격리,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권을 신설했다.종전에도 진술권은 사실상 있었으나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취학·진학·전학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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