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급발진 사고 수입업체 배상 판결
수정 2002-12-30 00:00
입력 2002-12-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은 사용자의 페달 오작동으로급발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돼 그 예방을 위해 ‘시프트록’을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원고의 차량에는 ‘시프트록’이 설치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제조사가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한 경우,수입업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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