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급발진 사고 수입업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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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30 00:00
입력 2002-12-30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趙勇衍)는 29일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변모(53)씨가 독일제 BMW 승용차 수입업체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은 사용자의 페달 오작동으로급발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돼 그 예방을 위해 ‘시프트록’을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원고의 차량에는 ‘시프트록’이 설치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제조사가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한 경우,수입업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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