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선 5개항 타결/美軍범죄 초동수사때 한국 참여
수정 2002-12-24 00:00
입력 2002-12-24 00:00
법무부와 미8군은 23일 오후 과천 법무부청사 소회의실에서 SOFA 합동위원회 형사재판분과위원회 4차회의를 열고 5개항의 SOFA 개선안을 마련했다.양측 합의에 따라 한국은 공무중 사건 여부와는 무관하게 초동수사 때 사건 현장 및 피의자에 대한 접근권을 미군측과 동일하게 보장받게 된다.
미군 관련 사건이 늑장처리되는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 정부대표 출석 문제도 한국측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1시간 내에 출석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됐다.[대한매일 12월12일자 1면 보도]
또 한국측 예비조사 뒤 미군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측에 인도된 뒤에라도 우리측의 추가 수사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은 피의자 신병 인도를 적극 협조토록 했다.
미군측은 미군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했다.이로써 미군 공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한국측이 사건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관계자는 “일선 수사기관으로부터 SOFA 운영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분과위 합의사항은 SOFA 합동위원회에 상정,여기서 합의사항으로 채택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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