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새 해법 나올까
수정 2002-12-23 00:00
입력 2002-12-23 00:00
◆노 당선자측 “노조명칭 허용,단체행동권은 불허”
공무원노조가 정부안의 ‘조합’ 대신 ‘노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법률과 조례·예산을 제외한 단체협약권은 보장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내년 7월1일부터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노 당선자측 박태주 노동특보는 “새 정부는 공무원의 노조 결성 및 가입권을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면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이발의한 공무원 노조 입법안은 선거 캠프와 입장 조율을 거쳐 노 당선자의 심중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측은 노조원 징계문제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징계를 요청하거나징계 기준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징계 여부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견해차를 보였다.
◆공무원 노조 “불만이지만 기대도”
노 당선자측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조원의 징계에 대해 명확한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향후 충분한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노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무원노조 공약의 이행과 준수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노 당선자측의 선거공약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별도로 분석을 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자에게 대화요청을 하는 한편 인수위에도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노조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조속한 사면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원칙대로”
징계대상 노조원 587명 중 이미 104명의 징계가 이뤄진 상태여서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연말까지 징계를 마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행자부의이런 입장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결과 경남도가 오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서울,인천 등 아직까지 징계를 마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들도 징계 일정을 조만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떠나 일단 현행법을 위반한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소집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한 지 한 달 이상이 경과한 만큼 연말 안에 징계 절차를 마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2-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