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한미관계’토론회“SOFA 개정·미군 주둔 연계해야 韓美지도자 나서 반미감정 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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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4 00:00
입력 2002-12-14 00:00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개선’이 아닌 ‘개정’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군 주둔과 SOFA 개정을 연계하는 국민운동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경희대 법대 최승환 교수는 13일 ‘SOFA와 한·미관계’ 토론회 주제발표를통해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에 이은 일련의 항의시위 등을 단순히 한·미의 법문화 차이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2001년 개정된 SOFA의 불평등한 독소조항이 여전히 민족 자존심을 손상시키고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형사관할권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에서 초청계약자를제외하고,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포기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이를 위해 ‘SOFA 개정 없는 미군 주둔 반대’(No Revision of SOFA,No US Army in Korea)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앙대 국제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일방주의적·공세적 외교행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밝히고 “우리이익과 현안을 냉철하게 판단,반미감정과 시위는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나서 적정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연철 인권위원장은 “촛불시위와 방미항의단 활동은 주한미군의 문제점을 항의하는 정당하고 절도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미군의 ‘공무(公務)’ 여부 최종판단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미군에 부여한 규정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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