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의원 진찰료 통일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과목에 따라 가·나·다·라군으로 각각 차등화돼 있는 의원 진찰요금을 내년 2월부터 ‘나’군 요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찰료가 통일되면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적용해 초진료는 9950원,재진료는 7120원이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초진료의 경우 가군(내과,소아과 등)이 1만 500원,나군(외과,산부인과 등)은 9950원,다·라군(치과,응급의학과)은 9590원이다.재진료는 가군이 7670원,나군이 7120원,다·라군이 6760원이다.
또 내년부터 소아 백혈병 환자가 신생아의 태반에서 피를 생성시키는 세포를 채집해 이식하는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수술을 받는 환자는 1년에 약 100명 가량으로 환자 1명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원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수준으로 줄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척추수술에 쓰이는 고정용 재료를 비롯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691개 품목이 수입가격에 비해 보험 등재가격이 지나치게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가격을 내년부터 평균 26% 내리기로 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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