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자 음주단속 현장체험/사회봉사명령 5명 첫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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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경찰청은 11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와 협조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음주운전 단속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 단속 현장을 직접 체험할 경우 징벌 및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일반 국민에게도 교통법규 준수 홍보를 할 수 있다는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회봉사명령자 5명은 11일 밤 9시부터5시간 동안 양천경찰서 관내 목동오거리 교통센터 인근의 음주단속 현장에투입됐다.이들은 1주일간 ‘교통법규 절대준수’,‘전조등을 켭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펼 예정이다.

경찰청은 연말에도 서울·경기지역 3∼4개 경찰서를 시범선정해 사회봉사자를 심야 음주운전단속 현장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신호제어기함 등을 세척하도록 하거나 경찰서 교통행정업무 보조요원으로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효과가 클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전국지방청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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