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통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한 사이트 등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됩니다.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통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발견했을 경우 먼저 청소년보호위원회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인지를 확인하고,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않았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혼여행을 해외로 갈 계획인데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습니다.은행과 카드사 등에 연체가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출국에 문제가 있나요.이모씨(서울 종로구 창신동)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출국금지 대상자는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1항,‘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제3조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단순히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출국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출국금지 여부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12-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