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소비자 편익 증대됐으나 모럴리스크 상존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해 내년 1월부터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자동차보험약관 내용을 보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둘째는 위자료 지급기준 상향조정을 비롯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상 범위를 확대,자동차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나 노트북,골프채 등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와 운행중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등 지금까지는 보상 대상이 아닌 손해를 보상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위자료를 법원 판결금액의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고,사고차량 수리기간 동안 80%만 보상했던 대차료를 100% 보상토록 하는 등 기존의 지급기준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약관 개정으로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다만,이번 약관 개정 내용 가운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을 삭제해 보상토록 한 것은 자칫 반사회적인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아울러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 보상에 대해서도 도덕적 위험(모럴 리스크)이 상존한다.손해액도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초기에는 보험사 보상실무 직원과 교통사고 피해자간에 다소 다툼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2-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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