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사기관추가수사에 응하도록 美軍피의자 출석 의무화/SOFA개선안 요구 방침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열릴 예정인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개선안을 요구하기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비조사를 마친 미군 피의자들이 한국측 추가수사 요구에 불응,진술 짜맞추기 등을 통해 사건을 축소·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추가수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또 미군 피의자를 조사할 때 미군 대표가 없는 진술조서는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SOFA 규정으로 초동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과 관련,미국 대표가 1시간 안에 출석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 수사기관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미국 대표가 반드시 수사에 참관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이 조항은 유일하게한국에만 있는 조항인 데다 미군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넘어서서 초기수사를방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정부는 또 한·미 일방의 수사에 따른 사건의 축소·왜곡을 막기 위해 초동수사 때 사건 현장과 피의자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공무중 범죄의 재판권 이양 ▲미군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인도 ▲미국측 재판권 포기 등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미군측은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군기지 시설·장병에 대한 한국인들의시위 등 위협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해 줄 것과 미군 피의자에 대한 초상권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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