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정치권 눈치보기? 김영배.김윤환씨등 선고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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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1 00:00
입력 2002-12-11 00:00
법원이 정치인들에 대한 선고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해 지나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선고 결과에 따라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李興福)는 10일로 예정됐던 민국당 대표 김윤환 피고인과 민주당 의원 김영배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를 모두 내년 1월1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선 전에 정치인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정치적 공세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변호인의 연기 요청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선고가 지난 6일 내려졌고,김 대표의 혐의가 정치 사건이 아닌 뇌물 수수여서 법원의 몸사리기가 지나쳤다는 견해다.재판부는 “김윤환 대표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 유세를 돕고있어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 5000만원을,김영배 의원은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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