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질병으로 업무 못보는 단체장 내년부터 봉급 대폭 삭감
수정 2002-12-11 00:00
입력 2002-12-11 00:00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이후 구금상태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월 연봉액의 70%와 수당의 80%만 지급받게 된다.이어 구금 상태가 3개월 이상을 넘어서면 보수와 수당이 크게 삭감돼 보수의 40%,수당의 50%만 지급받게 된다.
질병으로 60일 이상 장기 요양해 권한대행에게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도 월연봉액의 60%와 수당의 70%만 지급된다.
감액되는 수당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봉급조정수당 등이며,직급보조비와 정액 급식비는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직급보조비는 현재 서울시장의 경우 월 110만원,광역 시·도단체장들에겐 인구 수에 따라 40만∼60만원을 준다.
반면 개정안은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신설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읍·면·동사무소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던 ‘읍·면·동 근무수당’ 5만원도 해당지역 보건지소와 농업기술센터지소 등의 공무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소방파출소와 출장소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화재진화 수당을 소방서 근무자중 화재진압대장과 화재조사업무 담당자까지 확대해 월 8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리혐의로 권한이 정지된 뒤에도 매월 수십만원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여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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