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70명이상 선발/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수정 2002-12-10 00:00
입력 2002-12-10 00:00
세무사와 변리사의 매년 최소합격 인원은 각각 500명과 200명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사 시험의 최소 합격예정자 수는 전년도 합격자의 20% 증감 범위 내에서 정하되,매년 최소 70명 이상이 되도록 했다.
올해는 77명을 뽑았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2-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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