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6~30일 착공/남북경제 협력위 합의
수정 2002-12-09 00:00
입력 2002-12-09 00:00
이와 함께 통신·통관·검역 등 3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른 시일내에 문서교환 방법을 통해 효력을 발효시키기로 했다.
공동보도문은 ‘공단건설 착공의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형식·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측 사업자는 현대 아산과 한국토지공사,북측 사업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이다.
또한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참가인원과 차량,기자재들의 통행 및 운반을 위해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임시도로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의선 공사지역 지뢰제거는 10일 완료되며 차량 통행을 위한 공사는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국가간의 교류가 아니라 민족 내부간의 교류임을 명확하게 원칙화하며 남북간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의 교환,연결을 보장했다.
또 ‘통관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개성공단 반출입 물자와 통행차량 등에 대해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원활한 통관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간 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면서 “개성공단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은 적극 지원할 것이고 향후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2-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