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 ‘도서정가제’ 제외 출판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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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6 00:00
입력 2002-12-06 00:00
내년 2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가판매 대상도서 지정문제로 출판계가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15개 출판·서점·저술 관련단체들은 지난 4일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참고서 등 일부 도서를 창작성이없다는 잘못된 인식아래 정가제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밝히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출판계의 주장에 따르면,지난달 22일 문화관광부와의 실무자 협의에서 공정위가 도서정가 적용분야를 교양·전문도서에 한정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는 것.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은 “도서정가제 예외규정으로 온라인 서점에 10% 범위내의 할인을 허용한 이상,학습참고서 사전 잡지 등 특정도서를 대상도서에서 제외한다면 도서정가제 시행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출판단체들은 “정가판매 대상도서 지정은 문화부,공정위를비롯한 정부와 학계,출판업계 등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수정기자 sjh@
2002-1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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