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 前국장 기소 연예인성상납 허위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2-02 00:00
입력 2002-12-02 00:00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朴泰錫)는 유명 연예인 자매에 대한 허위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모 스포츠지 전 편집국장 김모씨와 취재기자 등 3명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탤런트와 CF모델로 활동중인 S씨 자매가 정·재계 인사 등에 대한 성상납과 매매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기사를 작성,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2-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