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자금조사/국세청, 서초.은평구 등 190건 대상
수정 2002-12-02 00:00
입력 2002-12-02 00:00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최근 한달동안 서초·은평 등 19개 자치구내 그린벨트에서 땅거래가 이뤄진 내역을 해당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아 투기혐의자를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자치구는 주기적으로 토지거래자를 국세청에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통보 내역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현황 가운데 우선 집계된 194필지가 들어가 있다.이 가운데는 올 연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인 노원구 중계동 50필지,은평구 진관내·외동 37필지,구파발동 8필지,강동구 하일동 40필지 등이 포함돼 있다.
투기혐의자로 분류되는 유형은 ▲땅값이 단기간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행위자 ▲땅거래를 많이 한 사람 ▲단기간내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부녀·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 소유 등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2-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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