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위씨에 1000만원 배상” 낙선운동 또 패소
수정 2002-11-28 00:00
입력 2002-11-28 00:00
재판부는 “낙선운동의 영향에 상관없이 피고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원고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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