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공무원 6~7명 出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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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7 00:00
입력 2002-11-27 00:00
경기도의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하남시 택지개발 특혜(대한매일 18일자 1면 보도)와 관련,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99년 하남시 신장2동 택지개발사업 추진 당시 관련부서에 근무했던 하남시 고위 관계자 등 6∼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 명단을 밝힐 수는 없으나 최근 하남 택지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6∼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단체나 행정기관의 고발 여부와는 별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다.”며 “그러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직까지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주민감사를 청구한 하남민주연대 최배근 대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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