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간 짧아진다/대법원,담당판사 내년 100여명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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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6 00:00
입력 2002-11-26 00:00
내년부터 형사재판 담당 판사가 대폭 충원돼 형사피고인이 더 충실한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재판기간도 짧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대법관,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형사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 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적정한양형으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내년에 증원되는 법관 100여명을 전국 법원 형사재판부에 집중 배치,형사재판 담당 법관수를 현재의 270여명에서 370여명으로 늘리고 사건 부담건수를 대폭 줄여 충실한 심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지난해 형사담당 판사의 1인당 연간 사건 부담건수는 470건이나 됐다.

대법원은 또 여러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는 현행 재판방식 대신 궁극적으로는 법정을 개정할 때마다 한 사건만 심리하는 ‘1법정 1사건 주의’를지향,내년부터 서울지법에 시범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양형(量刑) 문제와 관련,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연구회나 협의체를 구성해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실무위원회와 함께 양형의 적정화와 편차 극복 문제를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형 기간 일부는 복역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부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구속된 피고인의 기소전 보석 제도를 적극 활용하키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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