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시민단체들 선관위에 촉구
수정 2002-11-26 00:00
입력 2002-11-26 00:00
이들은 성명에서 “신고인이 2000명을 넘으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선관위가 이제 와서 엄격한 법적용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있다.”면서 “젊은층의 투표의지가 확인된 이상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30유권자 네트워크 등 대학생유권자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신고자가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인 2000명을 넘으면 투표소를 대학내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대학내 부재자 신청은 현재 연세대·고려대·한양대 등 전국 7개 대학에서 2000명을 넘었다.
하지만 같은날 중앙선관위가 ‘통상 통학거리’이내의 거주자와 대학에 거주지를 두지 않는 사람은 부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학생유권자 단체들은 “젊은층의 투표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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