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특소세 파문 - 정부·업계 책임공방… 소비자만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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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6 00:00
입력 2002-11-26 00:00
“이번 일은 쌍용자동차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생긴 것이다.출고일을 코앞에 두고서 세금관련 문의를 하는 회사가 어디 있나.”(재정경제부 관계자)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소비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봤다.정부의 정책번복은 실수를 자인하는 것이다.”(쌍용자동차 관계자)

정부가 쌍용차의 무쏘스포츠 등 레저용 픽업트럭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불과 40여일만에 백지화한 것을 놓고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무리한 정책추진,허술한 법체계,기업의 실수 등이 복잡하게 맞물린이번 사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사태의 발단은 업계의 질의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 철회는 자동차업계가 지난 9월말 국세청에질의한 것이 발단이 됐다.쌍용차는 이미 지난 5월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무쏘스포츠에 대해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은 터였다.궁금한 것은 자동차업계가왜 이미 무쏘스포츠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화물차로 형식승인 받은 지 5개월이 지난 뒤에,또 쌍용차가 무쏘스포츠를 이미 예약판매하고 있던중 이런행동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무쏘스포츠의 판매 호조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쌍용차는 지난해 3월부터 ‘P-100’이란 프로젝트명으로 승용차와 화물차의 장점을 결합한 무쏘스포츠 개발에 착수,18개월 동안 450억원을 쏟아부었다.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특소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장점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지난 3월11일 영국의 자동차인증기관인 VCA로부터 화물차 분류코드인 ‘N1’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은데 이어 5월2일 건교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얻었다.

쌍용차와 업계로부터 질의를 받은 국세청은 선뜻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세제정책을 입안하는 재정경제부에 10월2일 질의를 했다.쌍용차로부터 질의를 받은 지 이틀쯤 뒤다.국세청 관계자는 “건교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았으나 ‘특소세 부과 여부는 무조건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승용 목적으로 차량이 제작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있기 때문에 재경부에 질의했다.”고 설명했다.형식승인과 ‘실질과세원칙’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10월12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의,참석자10명 만장일치로 “무쏘스포츠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화물차로 분류되지만승용석 길이(180㎝)가 화물칸(118㎝)보다 크고 레저용인 점 등으로 ‘주로사람수송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소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불거진 ‘다코타’ 변수

무쏘스포츠가 특소세 부과 대상으로 결론나자 화두는 수입 픽업차량의 특소세 부과 여부로 바뀌었다.때마침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가 비슷한 차종인 ‘다코타’의 한국판매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수입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부과 업무를 맡는 관세청은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 결정이 나오자다코타에 관심을 돌렸다.

한국정부가 뜻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리자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자국 정부의힘을 빌렸다.11월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외교통상부에 다코타에대한 특소세 면제를 요청하면서 이를 같은달 21∼22일열리는 한미통상현안실무점검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전해왔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흑자국인 미국의 요구를 쉽사리 거부하기 힘든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결국 22일 미국과의 협상에 때맞춰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철회를 발표했다.다코타 덕에 무쏘스포츠까지 특소세가 면제된 셈이다.그러나 출고일 이후 특소세를 내고 무쏘스포츠를 구입한 1800여명은 300만∼35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정부와 기업간 책임공방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환급 논란은 일처리를 잘못한 쌍용차의 책임”이라며 “무쏘스포츠를 구입하면서 특소세를 낸 1800여명에 대한 피해보상은 쌍용이 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부는 무쏘스포츠의 출고를 1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특소세 부과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 규정에 따라 서둘러 결정해 주었다.”며“특소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무쏘스포츠를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기준에 맞추면서 차량판매용 광고에는 레저스포츠용으로 내세우며 정부와 소비자사이에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점으로 미뤄 특소세 논란을 충분히 예상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측은 “정부가 특소세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법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정부가 왜 최근 관련법을 개정했겠는가.”라며 특소세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정부쪽으로 돌렸다.또 “소비자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소세를 회사 비용으로 물어주고 일정금액에상당하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은 검토할 수 있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허술한 산업관리체계

재경부 관계자는 “기술발전과 생활패턴의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것”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화물차의 정의가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만 돼 있다.자동차산업이 이미 연산 300만대 규모로 커지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수출하는 핵심산업임에도 부처간의 이해관계와 업무협조 부재로 자동차 판정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건교부의 결정과 재경부의 결정이 제각각이 된 근본적인 이유다.정부는 이번에 부랴부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소득세법상 과세 기준을 여기에 통일시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다.불과 1년 전에도 재경부는 9∼10인승자동차에 대해 2003년부터 특소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가 산업자원부 등관련부처와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사흘만에 ‘유보’ 결정을 내리는 등 말을 뒤집었다.

오승호 전광삼 김태균기자 osh@
2002-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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