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체 3곳 과징금 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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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2 00:00
입력 2002-11-22 00:00
화장품 ‘단 1회 300점 한정판매’라고 방송했지만 실제로는 1083점 판매(LG홈쇼핑).비데 ‘9개국 특허’라고 광고했으나 일부 재료만 특허 획득(CJ홈쇼핑).실제 주문은 400점 뿐인데 ‘로열젤리 1003점 돌파’라고 선전(현대홈쇼핑).

TV홈쇼핑업체들이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리다 과징금과 신문공표 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LG·CJ·현대·우리홈쇼핑,농수산TV 등 5개 홈쇼핑업체들이 각종 허위광고로 소비자가 오인케 하고 납품업체에 비용전가,경품고시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5개사 전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LG(4억 4000만원)·CJ(3억7400만원)·현대홈쇼핑(8500만원) 등 3개사에는 총 8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우리홈쇼핑과 농수산TV는 어려운 경영사정이 감안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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